임곡산악회 정관

2012.02.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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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곡 산 악 회 정 관

임곡산악회 학술부

제 8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본 회는 임곡산악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IMGOK ALPINE CLUB이라 하며 약칭은 IAC라 한다.

제 2 조 (주소) :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둔다.

제 2 장 목 적 및 사 업

제 3 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기량을 향상시키며 임곡산악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올바른 인격 도야와 순수한 산악인의 정신을 그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림 대학 산악반 활동에 대한 지원.

2. 산악 활동에 대한 제반 사업.

3.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 친선 및 교류.

4.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사업.

5. 기타 목적에 수반되는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자격을 둔다.

1. 대림 대학 산악반 활동을 한 자로서 본 회 가입자. 또는준회원으로서 본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입회 한 자.

2. 대림 대학 산악반 활동을 하지 않은 자로서 본회의 회원들과 1년 이상 산행을 같이 한 자로서 정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준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 6 조 (가입) : 본회는 제 5 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의해 가입된다.

1. 정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 된다.

2. 준회원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가입된다.

3. 입회원서, 입회비 납입의 수속을 필한 자.

제 7 조 (회비) : 본회에 가입 된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본회가 이끌어가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석 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출 또는 탄핵 할 수 있다.

제10조 (탈퇴 및 제명)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의해 제명 될 수 있다.

1.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밝혔을 때.

2.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 되었을 때.

제11조 (복귀) : 본 회의 회원은 다음에 의거하여 복귀 할 수 있다.

1. 제 10조 2항의 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

2. 재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기총회 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재가입을 결정한다.

제12조 (포상) : 본회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1. 임곡 산악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

2. 대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크게 떨친자.

3. 회기년도 산행실적이 우수한자.

제13조 (징계) : 본 회의 회원이 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징계 및 제명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회손.

2. 장기간 본회의 출석, 또는 산행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할 때.

3.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제 4 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이사 : 5명

3. 고문 ; 1명

4. 감사 : 1명

제15조 (임기)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1. 임기 기간 중 결원이 생길 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이사회를 열어 보선 할 수 있다.

2. 재임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번 이상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3.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 일 때는 정규 임기를 마친 것으 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이 업무를 맡을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직능)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장 : 모든 분야를 총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 : 각 분과위원장들로 구성(섭외분과, 등반분과, 장비분과, 학술분과, 총무)한다.

3. 고문 :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한다,

4. 감사 : 본 회의 제반 운영사항을 감사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출) : 본회는 다음에 의거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임명한다.

3. 고문은 회원들의 추천으로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 본회는 임원의 탄핵소추가 들어오거나 해임 의결안이 총회에 제출되었을 때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3발의 . 2/3 찬성시)

제 5 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 직능) : 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1. 회원의 자격 및 가입.

2. 사업계획.

3. 재산의 양도, 교환 및 증여.

4. 포상 및 징계.

5.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6. 기타 운영에 수반되는 필요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임원의 요청을 받아 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1주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

제22조 (위원회의 종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등반분과 위원회.

2. 섭외분과 위원회.

3. 장비분과 위원회.

4. 학술분과 위원회.

5. 총무.

제23조 (위원회의 직무) : 각 분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등반분과 위원회 :모든 등반의 실제업무를 담당하며 안전산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문제점을 개선, 관리한다.

2. 섭외분과 위원회 : 대 내외적인 섭외활동을 총괄.

3. 장비분과 위원회 : 회원의 장비체크와 산행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관리, 보관한다.

4. 학술분과 위원회 : 산악활동에 필요한 학술 세미나,자료수집,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5. 총무 : 각 분과 관리 및 모든 제정을 총괄하고 사무 일체를 담당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을 한다.

제 6 장 회 의

제24조 (회의의 종류)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집회를 갖는다.

제25조 (회의의 결의) : 본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 본 회의 최고 의결회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 예산편성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 기타 중요사항.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매년 9월 첫째주 토요일).

2. 임시총회 : 정기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있을 때 회장이나 회원의 1/5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3. 정기소집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하고 월 결산과 행사일정을 발표한다.

제26조 (정관개정 및 수정) : 회원의 1/3이상의 발의와 의결정족수로 결정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 (운영자금) : 본 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입회비와 월회비, 기부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와 월회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결정

3. 기타 수익금.

제29조 (재산의 관리) : 본 회의 모든 재산은 다음에 의거하여 사용, 관리한다.

1. 본 회의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원회의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회계연도) : 당해 연도 정기총회일 다음날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 로 한다.

제31조 (회비) : 회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회원의 입회비 :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의 월회비 :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3. 기타 행사에 관한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예산의 책정) : 각 위원회의 분과장은 업무추진 상 필요한 예산안 을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하며 회장이 총회에 상정하여 예산안을 승인 받아야 한다.(회계연도30일이내 작성, 게시 후 회원들의 찬반을 물어 집행)

제33조 (예산의 집행) : 확정된 예산의 사용은 해당이사가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무에게 신청하여 사용한다. 예산의 집행 후에는 계산서를 총무에게 제출한다.

제34조 (서류작성 및 비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한다.

1. 정관

2. 회원명단과 입회원서.

3. 회의록.

4. 재정장부 및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5. 산행일지 및 산행앨범.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 8 장 기 타 사 항

제35조 (해산) : 본회는 정기총회에서 제적회원 2/3 이상의 출석 하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해산 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세칙) :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기타 정관 외의 규정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7조 (산행)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산행한다.

1. 정기산행 : 월 2회

2. 동계 하계등반 년 1회.

3. 해외 원정 등반.

4. 기타 임원회에서 정한 산행.

제 9 장 부 칙

제38조 (개시일) : 본 정관은 서기 1983년 3월 1일 창립 총회일로부터의

제 9차 개정으로 서기 2008년 8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39조 (사용인감) : 본회에서 사용할 인(印)은 임곡산악회 직인과 회장의 인(印)으로 한다.

제 40조 (경비지급세규) : 회원의 경비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정회원의 경조사는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으로 한정한다

1-1 직계존속의 부고시는 조화1개와 10만원의 경비를 지급한다

1-2 정회원의 결혼시 에는 부고시와 같다

1-3 정회원자녀의 첫돌 때10만원의 경비지급.

1-4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산행외의 사망시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1-5 정기산행중의 회원의 사고시에는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병원비의 일부또는 전액을 지급하며 사망시에는 장례비등 을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제 41조 (회비) :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정회원의 월회비는 15,000원이며 실직이나 회비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면 본인의 신청을 거쳐 집행부에서 회비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2. 그 외 산제 및 야유회 등의 행사가 있을 때 회원의 찬조금이나 일정금액을 회원들에게 갹출 할 수 있다.

3. 부부회원은 1명분의 회비만 납부하고 부부회원모두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42조 (회장전결권) : 회장이 집행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한도 이내이고 집행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결산시 회원들에게 총무분과를 통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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