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이 아닌 분들은 이곳(자유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산악연맹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악용해서 불법.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불법.부당 징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계종 산하 69개 사찰에서는 해당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군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 하고 있으며, 공원입장료를 받지 않는 지역의 사찰에서도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모든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산악인들께서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전개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의 불법.부당징수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모든 국민과 산악인의 작지만 소중한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책위원회는 실행방안으로 1000만 산악동호인 서명받기를 우선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산악인의 서명 부탁합니다.

(사)대한산악연맹 문화재 관람료 불법,부당징수 반대운동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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